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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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🌏 의왕시 : 산후조리비 지원
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
   
   
   
       
           1. 지원대상
           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
        
       
           2. 선정기준
           • 의왕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
        
       
      
           4. 신청 방법
           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)
        
      
           5. 전화 문의
           • 의왕시보건소 031-345-3596